열린우리당은 광복60주년 8.15대사면과 관련, 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 1천여명과 단순 과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5천100여명도 특별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담합행위 등으로 관급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건설사 및 정보기술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와 과다적재로 처벌받은 화물차 운전자 30만명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 등도 청와대에 함께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당은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논란 끝에 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들을 포함해 단순 음주운전자와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법 위반 사범, 노동쟁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등 모두 430만명선에서 특별사면 건의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들과 함께 금융권 종사자 중 금품향응 수수나 횡령, 유용 비리 등 `도덕적 해이' 성격의 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집행정지 및 경고, 정직, 감봉, 견책, 단순경고, 주의 등 각종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해소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내에선 사면 건의 대상자를 확정한 만큼 조만간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을 만나 특별사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총련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권이 이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면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여당이 사면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특히 한총련 구속.수배자에 대한 사면 방침과 관련,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고 국보법 위반자라고 해서 일괄해서 사면한다면 이는 사면권의 남용이며 국보법을 해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