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27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사흘째 회의를 열어 서해상에서 불법어선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 이들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러시아 어장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어로와 관련, 수역 및 시작시기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고 공동어로기간 및 어선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또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산분야기술교류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서에는 북한 내부의 사정 및 서해상의 군사문제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동어로수역 및 시기는 군사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후 확정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남북간 수산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5도 인근해역에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1일 200여척에 달하는 제3국 어선이 남북접경수역의 경계선상에서 조업해 어족자원 고갈 및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3국 어선의 출입통제는 서해평화정착과 우리 어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기술교류와 관련, "남측이 보유한 어류, 패류, 해초류 등 다양한 양식기술을 북측 기술에 접목하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북한 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김, 다시마, 미역 등 우수 품종의 종묘공동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3국 어장 공동진출에 대해 "북측이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제3국 수역의 쿼터 활용 등 협력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근해 뿐 아니라 원양까지 남북수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양측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차기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 확정키로 했다. (개성=공동취재단)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