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5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대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해 모두 65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형 선고와 공소권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우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회도 일반사면에 동의할 경우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최대규모의 사면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552만여명이 혜택을 입었던 3.13 대사면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 우리당이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400만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7월6일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벌점을 받은 국민 366만명을 포함해 382만명에 이른다. 행정처분 취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량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행정처분 취소도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관용을 통해 해당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란 점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면허취소자는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당은 준법풍토 확립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이번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리당이 파악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자는 5만5천여명, 면허취소자는 1만8천여명이다. 우리당은 또 4만4천명에 달하는 허위.부정면허사범과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뺑소니사범, 정실진환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도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도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인 사면 = 우리당은 일단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해 문희상(文喜相)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차례 사면 추진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이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 발찍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은 야당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은 "검토를 끝낸 뒤 이번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 야권에서는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우리당이 비리 사건 관련자들도 잠재적인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비리사건 관련 공직자나 경제인, 정치인이 사면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먄약 비리사건 관련 정치인이 사면될 경우 공금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운용(金雲龍)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형감형 = 우리당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경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는 유영철을 포함해 모두 60명이다. 우리당이 이례적으로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법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제출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형수들은 종신형으로 감형돼 사형을 면하게 된다. 우리당은 또 수감자 가운데 고령자와 중병환자, 임산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