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하는 한편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및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또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키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한나라당의 낡은 정치공세가 좌절됐다"면서 "우리당은 더욱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병영개혁을 확실히 추진, 안심하고 군대에 자식 보낼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해임안 부결 이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정으로 대변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다"면서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나라의 군 기강이 흔들리니 안보도 흔들리는 것이고, 그 책임을 물어 이를 바로 세울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수의 한계에 힘이 부쳤다.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민노당의 합의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데 대해 "국회법 기본정신을 위반했다"고 강력 반발했고,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는 5시간이 넘게 정회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석 등에서 기립해 강력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도 가결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밖에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의원에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도 찬반 논란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장시간 정회 소동으로 회기가 끝나는 자정까지 예정된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지 못해 결국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과 결의안 1건, 규칙개정안 1건 등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로 넘기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