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오후 야전 지휘관이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선법안에 대한 내부토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사개추위 대회의실에서 군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조직법, 군검찰조직법 등 군 사법제도 개선 법안을 안건으로 내부토론회가 개최됐다"며 "토론회에는 육군 강대영 소장(사단장)과 헌병 윤종성 대령, 류경환 변호사, 이동근 판사, 윤장석 검사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송기춘, 아주대 오동석, 건국대 이계수 교수 등도 참석해 사개추위와 국방부 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개추위 토론회에 야전 지휘관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김장수 육군ㆍ남해일 해군ㆍ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 70여명이 국방부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사개추위 위원과 군 지휘관들 간에 토론 기회를 갖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사개추위 토론회에서 일부 교수들은 군 검찰에 헌병.기무 등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민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권 향배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관계자들은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데 있고 이를 위해 서는 지휘권이 확립되고 보장돼야 한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개추위 전신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토록 하는 한편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현역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