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28개 계류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이행과 관련한 쌀 협상과정에서의 이면합의 존재여부를 파헤칠 국정조사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도 재석 235명 가운데 찬성 196, 반대 32,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자 1천명을 2년에 걸쳐 구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문제로 미발령된 200명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법안'을 찬성 다수로 처리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형량을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에 소득불균형 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국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을 골자로 한 국사교육 강화 결의안과 일본 총리 등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단 및 한국인들의 야스쿠니 합사(合祀) 중지를 요청하는 결의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중단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특위와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처리될 예정이던 `대학교원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급 적용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회 윤리위는 윤리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측이 지난 2월 행정도시 특별법안 처리시 의사진행상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제소한 김덕규(金德圭) 부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 재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