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유.사산도 45일 출산휴가 부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의 60일분을 기업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정병석(鄭秉錫) 노동 차관,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당정은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천100억여원, 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 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135만원인 산전후 휴가급여액 상한선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45일을 주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사산 휴가를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유.사산이 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정은 그러나 출산 휴가중인 여성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현재 이틀인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닷새로 늘리고 휴가 급여를 주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측이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