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헌절(7월17일)과 식목일(4월5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공휴일을 현행보다 이틀정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식목일은 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제헌절에 대해서는 국회 및 헌정회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때 검토했던 어린이날의 비공휴일화는 출산 장려와 건전한 가족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대로 공휴일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관행상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도 이들 이틀을 쉬지 않고 평일처럼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공휴일에서만 제외할 뿐 제헌절은 지금처럼 4대 국경일로, 식목일은 정부기념일로 존치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제헌절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일본만이 공휴일로 채택하고 있고, 기념일 정도의 행사로 관리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목일의 경우, 산림행정이 과거 민둥산을 없애려는 `녹화사업'에서 단위면적당 임목 비율을 높이는 `산림자원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만큼 굳이 공휴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공직사회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조사를 위한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보건.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결혼.회갑.사망.탈상 등 특별휴가를 대폭 손질하고,이들 휴가는 20일 범위의 정기휴가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출산과 관련된 ▲산전후 휴가(90일) ▲배우자 출산 휴가(3일) 및 재해구호 휴가(5일 이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검진휴가(1일)는 존치되나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화 된다.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결혼휴가(7일)는 유지되지만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휴가 조정에 대한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