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유효일(劉孝一) 국방차관의 5.18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적을 조사,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완기(金完基) 인사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인사 때 정찬용(鄭燦龍)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 전력을 갖고있었는지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최근) 관련 기록과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유 차관이 당시 광주에 파견됐지만 당시 시민군에게 발포했다는 등의 두드러진 행적은 없었다"면서 "검찰 기록에서도 당시 재판에 회부될 만한 사람은 기소됐지만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