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키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있을 상급심에서 1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총선전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심관광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7대 총선 1년 전부터 장기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천9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사항이며 사무소 운영사항을 선관위에 모두 신고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