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추후 당론으로 채택,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산후조리원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어 신생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운영실태 등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조율한 뒤,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빠르면 연내에 입법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실종아동의 예방, 신고, 찾기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보건복지부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찾기 지원법' 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