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를 모두 합쳐 일정가격 이상이면 누진과세하는 내용의종합부동산세 도입 당론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총을 열어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법안만 먼저 국회에 제출했으며,이에 따라 이날 뒤늦게 당론채택 절차를 밟았다. 그간 우리당의 법안 당론채택 절차는 내부 토론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나,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종부세 도입을 위한 당론 채택절차는 이례적으로 공개리에 이뤄졌다. 종부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의총에서당론 추인을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종부세 법안은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누진과세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