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또는 전처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21일 `배우자 강간 및 성추행'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처벌토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가정폭력 죄목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있던 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추가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에는 아내 강간 및 성추행을 가정폭력이나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아내 강간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에 명시하더라도 큰 논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