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국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총이 성립되지 않아 법안부터 우선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주 초 의총을 다시 개최,보유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인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