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협의에선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입법 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는 당초 연내 입법을 겨냥,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국무회의 통과나 입법예고 절차 등이 필요없는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촉박한 시한을 정해 놓고 서둘면 안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국세를 신설하는 법을 의원입법으로 만든 전례가 없다"며 "차라리 정부가 12월 말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3월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기가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 여부를 가리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만 법을 제·개정해 시행하면 된다는 논리에서다. 다른 의원들도 "신축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 적용 등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둔다는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짜놓은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등을 내년 상반기로 넘겼다가 만약 예상치 못한 사태로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금년내 입법 완료 목표를 후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일부 의원들은 "입법기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정부 예산안에 국회가 끌려 다녀야 한다는 얘기냐"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 계획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재산세 체계를 개편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을 새로 제정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