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17일 부터 상임위별로 `4대 입법'을 비롯해 계류중인 각종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다음은 상임위 계류중이거나 제출예정인 쟁점 법안 및 안건들. ▲국가보안법 = 여야간 치열한 격론을 예고하는 `4대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상정,폐지키로 당론을 정하고 대안으로 내란죄를 보완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제87조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에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찬양고무죄'(제7조)나 `불고지죄' (제10조)에 대해선 삭제 또는 과감한 개정 용의를 보이고 있으나 `반국가단체(제2조)' 조항의 정부참칭 삭제 여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언론관계법 = 우리당은 `신문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경우 `집중감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보고서 등 경영현황도 문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점유율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영업보고서 신고 및 편집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규명관련법 = 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우리당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 국가주권상실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사 조사기구를 학술원 산하에 민간기구로 두고, 북한 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 = 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제시대 소위 이상 장교와 경시(현행 총경급) 이상 경찰, 군수 이상 문관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때 지위에 따라 ` 당연범 친일파'로 분류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상규명기구가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부일 행위를 조사한 뒤 반민족 행위자 규정 여부를 결정토록 법안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학술원 산하기구로 두도록 하고 9명의 위원 임명도 학술원장이 하도록해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조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을 막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췄다. 반면 한나라당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노당이 마련한 법안은 친족 이사의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비리 임원의복귀금지 시기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법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 한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핵심쟁점이다. 우리당은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활동 자유를 위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현재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2008년까지 15%로 단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당은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나 한나라당은 반대 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 = 우리당은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연기금 등 의 학교.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국민노후 생활을 위협하고 연기금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 다. 우리당은 또 정부가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 국회에서 의결한 국채발행한도를 초과해 국채발행이 가능토록 한 국가재정법 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국가재정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연금법 = 정부가 국민연금재정건전화를 위해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적 비판이 거세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유시민(柳時敏) 의원 대표발의로 연금급여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뚜렷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금법 개정논의보다 기초 연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입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등이 제출돼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도시법 = 우리당은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 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나 사유재산 권 침해,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재벌의 땅장사 여건을 만들어 줘서는 안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를 더 풀어줘 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 택 소유자에게 가격에 따라 1∼3%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은 일단 과세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 내 부에서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당 정간 합의내용이 그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견을 보 이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부세의 세 율을 낮추고, 종부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라크파병연장안 =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돼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파병연장안이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당도 지도부가 앞장서 파병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당정간 `교감'이 이뤄진 상태이고, 한나라당 역시 국익 차원에서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당론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당 일부의원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金 元雄) 의원 등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의 여야 의원 13명은 최근 회의를 갖고 파병연장안 처리에 앞서 국회 조사단의 이라크 파견,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 정부는 미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양국간 포괄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전액 부담, 이전비용 불확정, 일부 불평등 조항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용산기지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용이라는 주장 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UA 뿐만아니라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을 이행합의서(IA)에 대 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용산기지이전 협상에 대 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회 논의 자체가 늦 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고일환기자 tjdan@yna.co.kr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