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 공백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폐지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장윤석(張倫碩) 당 법률지원단장은 19일 "현행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 좌익세력과 북한 공작원에게 활동의 합법 공간을 마련해주게 된다"면서 "심각한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공작원이나 친북 좌익세력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 이들이 마음 놓고 접촉하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우려는 현행 국보법이 단순히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행위나간첩행위 외에도 북한 공작원이나 친북 좌익세력이 은밀히 침투해 활동하는 `잠입'전술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로 인해 없어지는 `반국가단체' 조항을 형법에`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해 보완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걸친 미세한 `안보 누수' 현상까지 차단하기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안보 누수' 사례와 이유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은 형법을 개정해 내란죄 부분을 강화하면 과거 형법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지만, 형법의 내란.외환죄 규정은적국에 협력하는 매국세력을 규제하는 법체계이지, 국내 사상전이나 이념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내란.외환죄 규정으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같은 간첩 침략에 대응할 수 없다. ◇시장경제 부정하는 공산당이 창당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거나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설령 공산당을 창당하더라도 국보법이 폐지되면 무장 폭동을 기도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서울시가 독립공화국을 선언했다= 처벌할 수 없다. 국보법상 `정부참칭' 조항은 서울시의 독립선언 만으로도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국보법이 폐지되면 적용할 법이 없다. 더욱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독립선언을 한다면 무장폭동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연구소에 주체사상 강좌를 개설했다= 형법 개정안으로는 단순히 주체사상을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된다. ◇한총련이 북한대학생 단체와 팩스를 주고받으면= 현행 국보법의 회합.통신죄에 해당하나 형법보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 의견 교환 목적일 경우 내란죄로처벌할 수 없다.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은신처를 제공했다= `무장폭동을 통해 대한민국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계획하에 자금이나 편의가 제공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북한공작원이 내국인과 접촉했다= 북한공작원이 북한 당국의 무장폭동 지령을받고 내려와 그 목적으로 접촉했다면 형법상 `내란죄 예비음모'에 해당하지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처벌이 어렵다. ◇북한 잠수정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불고지죄가 없어지면 처벌할 길이 없다. 내란죄 (예비)음모도 내란목적단체 가입도 아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었다= 현행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나 내란을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대상이안된다. ◇친구와 만나 주체사상을 지지했다= 역시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나 국보법이 폐지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일성 일대기를 읽고 인터넷에 유포했다= 찬양고무죄가 삭제되면 처벌이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