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 네티즌 등은 또 다시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진보 진영은 일단 국보법 폐지안을 환영하면서도 `내란목적 단체 조직' 처벌 조항이 형법에 신설될 경우 이 조항의 남용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보법 존치를 주장해온 보수 진영은 "북한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우리만`무장해제'를 하는 셈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일단 `환영'..자의적 해석엔 우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해도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형법을 보완키로 해 아쉽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동 부분을 집어넣어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다만 한나라당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후퇴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란점에서 환영하지만 내란목적단체 조직을 처벌토록 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판례를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이란 부분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결국 국보법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사무차장은 "보수단체들의 `안보불안' 논리에 여당이 밀린 듯하다"며 "신설 형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불안 확산될 것" = 신혜식 반핵ㆍ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데 지금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법으로 대체할 것이면 일부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라고 애매하게 규정해헌법과 하위법간 괴리가 생길 것"이라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권만 바라보고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언론관계법은 자유경쟁을 골자로 하는 경제원칙을 무시한 법안이며 사립학교법 역시 교육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평준화에만 집착한 입법으로 기존사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새 설립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호도하기위해 여당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비판했다. 그는 "`개혁입법'이란 허울 속에 국민의 심리적 안보에 공백을 만들고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하는 언론관계법을 추진하고 주인없는 학교를 만들려는 행동을 보이고있다"고 반발했다. ◆ 시민ㆍ네티즌도 양분 = 중등교사 김모(30.여)씨는 "국보법에서 애매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시할대상도 아니니 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폐지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yway357'이라는 네티즌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보법의 폐지는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진보 진영의 입장에선 크게 바뀐 것 없는 국보법 폐지일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을 생각한 변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형법을 보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가 남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안희 양정우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