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동국대 김상겸 법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남북 화해는정치적,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므로 다수당이 함부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외부세력과 국가보안과 관련한 법은 국보법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체입법을 주장해 온 이석연 변호사는 "사실상 형법의 두가지 조항을 고친 것으로 국가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기엔 미흡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 역시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는 치밀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의 안은 자칫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우려가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여당의 안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가 옮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서울대 한인섭 법대 교수는 "당론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바꾼 것은 북한이 외국도 아니고 외국인 단체도 아니어서부적절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대항하여'로 대체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14일 국보법폐지 교수성명을 낸 성공회대 교수회 대표 권진관 교수는 "국보법폐지에 대해 국민이 정서상으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당의 안은 이런 우려를 가라앉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굳이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해서 형법을 보완한 것은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양정우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