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대안 가운데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다수 의원들이 1안(내란죄 수정안)을지지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 보완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청,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대체입법 대신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키로 한 것은 여권의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과의 향후 협상에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채택된 형법개정안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는 처벌한다'는 것으로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87조는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형법 98조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자'로 바꿔 간첩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2조 중 `정부참칭' 부분을 비롯해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돼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은형법내 보완없이 삭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