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정무, 정보위원회와 여성특위를 중심으로 여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여성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성특위의 여성부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은 성매매 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법률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성매매를 옹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여성부 자체조사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69개로 이 곳에서 2천938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대략 9천명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중 인천과 충북은 성매매 방지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여성 성폭력범죄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3만5천446건이 발생했지만 여성부는 이중 8.1%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여성정보화 교육사업도 지난 해부터는 서울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며 서울편중의 시정을 요구했다. 같은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여성부가 남녀차별위원회의 남녀차별 직권조사와 관련된 시행령을 축소 해석해 직권조사 권한을 축소시켜 왔다"면서 "이름뿐인 지역별 남녀차별신고센터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라"고 주장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법상 기획.조정대상 부처인 공군작전사령부를 시찰했고, 정무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소관 연구기관을 둘러봤다. 국회는 18일 법사 정무 재경 등 13개 위원회 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감사를 실시하는 등 오는 23일까지 국감을 계속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