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전.레저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개성공단 검역.통관 합의서 체결동의안 등 12개 동의안과 건의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요지. ▲형사소송법(개) =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결 확정전 상소제기 기간의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 =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습범과 차등화하고,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출입.제조죄에 대한 최고형량을 사형에서 무기로 낮춤. ▲보안관찰법(개) = 보안관찰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군사법원법(개) =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제도를폐지함. ▲특소세법(개) =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 근거를 둠. ▲관광진흥법(개) =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재래시장육성특별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공설시장 현대화 등의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 현대화 및공동사업 활성화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법 = 고속철 개통으로 철도 안전위협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5년 단위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 운영자 및 시설관리자가 자체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무기, 폭발물 등 위험물을 열차 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수 없도록 하고 건교부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설치함. ▲건축물분양법 = 분양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에 대한 사전분양규제 절차를 마련해 사기분양이나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