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되,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尹建永)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7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2%)을 통해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를 적용토록 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7%로 2%포인트, 급여는 평균소득의 60%에서 20%로 40%포인트 각각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산한 연금 급여수준은 `홑벌이 부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60%(기초연금 2인×20%, 소득비례연금1인×20%)가 되며, `맞벌이 부부'는 80%(기초연금 2인×20%, 소득비례연금 2인×20%)가 적용돼 현행(120%)보다 4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윤건영 팀장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혜택이 가장 필요한 데도 국민연금에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동시에 소득비례연금제는`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