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 및 조치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와 식중독 등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생점검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업체들에 대한 단속, 제재 등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나중에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점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실상 동일한 위법사례에 대해 특정 지자체는 시정명령 등 미약한 처분을내리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한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없는 법적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요건을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잔류농약 수준, 수산물 항생제 검출량, 제조가공품 유해물질 검출여부,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실적, 위반 사업자 처벌현황 등을 종합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식품위생수준 점수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중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각 시도와 식약청 지방사무소 등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등에서 단체로 식중독사고가 일어나면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해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회수조치를 의무화하고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강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고의적 불량식품제조자에대한 법정최저형량을 3~5년으로 하는 형량하한제를 실시하고 불량식품 제조로 얻은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5천~30만원으로 돼 있는 유해식품 고발보상금도 최대 1천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