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일부터 5일까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제9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서명.교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구성되는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의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 합의서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 통과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 해운실무 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 접촉은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 실무접촉은 7월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 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