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15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각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해 내부검토작업을 거친후 6월부터 실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 법정선거비용제한액(평균 1억7천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된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지출한 혐의나 수입.제출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또는 영수증을 비롯한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될 수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선 모두 6명의 당선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하거나 지출내역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불법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관련된 자금은 불법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