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6일 내달 5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 110곳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부산.경남.전남.제주 4곳의 시.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18곳, 광역의원 37곳, 기초의원 51곳 등이다. `6.5 재.보선'은 사상 처음으로 토요일에 선거가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이 연장됐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재.보선 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분위기가 총선에 버금갈 것으로 보고 불법.탈법선거방지를 위해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과 7개 시.도 선관위에 8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124개 시.군.구 선관위에 5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도높게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명단과 내역,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후보자 정견 및 공약 등을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를통해 공개키로 했다. 다음은 재.보선 실시지역. ▲시.도지사 = 부산, 전남, 경남, 제주(이상 4곳) ▲시장.군수.구청장 = 서울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북구,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 평택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군,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진도군, 경남 창원시, 양산시(이상 18곳) ▲시.도의원 = 서울 중구 제2, 성동구 제3, 강북구 제4, 마포구 제1, 구로구 제3, 동작구 제4, 서초구 제1, 강동구 제2, 부산 영도구 제1, 부산진구 제3, 대구 달서구 제2, 인천 서구 제1, 제2, 남구 제4, 울산 남구 제3, 제4, 수원시 제4, 성남시제4, 안양시 제1, 평택시 제4, 안산시 제2, 용인시 제1, 안성시 제1, 김포시 제1,천안시 제2, 전주시 제1, 제2, 익산시 제3, 목포시 제1, 무안군 제2, 영주시 제2,창원시 제1, 마산시 제3, 통영시 제2, 김해시 제1, 제2, 북제주군 제3 (이상 37곳)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