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시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19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31건, 수사의뢰 9건, 경고 74건, 주의 77건, 이첩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56건, 시설물 설치 40건, 금품.음식물 제공 29건, 집회.모임 이용 18건, 전화 이용 12건, 사이버 이용 8건, 유사기관.사조직 5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4건, 간행물 배부 3건, 여론조사.서명운동 관련 2건, 허위 학.경력 게재 2건 등이다. 이밖에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과 비방.흑색선전, 신문.방송 이용, 의정활동 관련, 정당활동 관련 등이 각 1건이며 기타 유형이 9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 조치 건수(90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수의 증가와 단속활동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24명에게는 총 3천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64명에게는 모두 제공받은 액수의 50배에 달하는 3천280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