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주최로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통합선거법 108조 때문에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인 14일동안 유권자들은 정보의 암흑 속에 지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힘없는 국민의 개인적 의견에 여론이라는 형태를 통해 정치적 힘을 부여해줘 권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론조사는 다수의 후보들이 난립할 때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소수의 후보들을 압축해주는 여과 기능을 수행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는 기능도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조사의 공표금지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적정한참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감추고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야한다"며 "다만 언론과 여론조사회사에게 여론조사 공표의 자유를 주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감독기구를 둬 의도적이거나 질 낮은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는 잘못된 결과를 낸 조사회사들에 일정기간동안 조사용역을 맡기지 않고 인용보도를 하지 않는 등 불신임, 불매운동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