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7대 총선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 처장은 "현행법상 선거일 2주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나, 사실상 그 결과가 보도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일주일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총선부터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사이버 선거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접할 기회가 적고 나이 많은 유권자들은 소외된다는 점을감안, 후보자의 방송토론 참석 의무화, 일대일 토론회 활성화 등 정책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부재자 투표와 관련,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뤄지던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4시간 연장하고, 재외공관 근무자, 유학생 등 해외거주자와 선거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도 온라인 흑색선전 및 비방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선거 브로커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는 동시에 선거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선관위, 검찰 등 유관 기관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전교조, 전공노의 특정 정당 지지선언, 일부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음성적 지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주동자 처벌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복무 감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