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이르면 이번주내 당내에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 17대 국회 전면쇄신 방안에 대한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방지와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당이 추진할 `국회개혁' 과제는 대부분 국회법 개정과 의장직권으로 가능하고, 국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7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원내관계자는 18일 "총선공약인 국회개혁추진단을 이르면 금주내에 당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시키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직속 국민참여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우선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의 근거없는 폭로공세를 방지하기위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구속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구속동의안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로했다. 또 해당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당시 각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참여방식에 의한 국회윤리위 구성, 불법정지차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 등을 제도화 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 권한 행사를 확정판결때까지 정지토록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특정범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수수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을 검사가 반드시 기소토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장, 금감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하는 국회'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국회 상시개원제와 복수상임위원회제 등을 도입하고,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 법안심의때 `3독회 축조심의'와 입법심의전 공청회와 청문회를 의무화하기로했다. 원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주요정당이 이미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개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