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17대 총선기간 2천84명의 선거 위반 사범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백47명을 구속하고 5백8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입건자 가운데 총선 입후보자가 1백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총선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가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16대 총선 투표 당일까지 53명이 구속되고 56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할 때 구속은 4배, 기소는 10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총 5천9백38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3천17건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돼 당선되더라도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중앙선관위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백5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ㆍ향응 제공이 9백63건(16.2%)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2백78건(4.6%) △비방ㆍ흑색선전 49건(0.8%) △기타 1천6백90건(28.4%) 등이었다. 특히 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이 2백78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25건보다 11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2백12건으로 16대의 1천3백77건보다 줄었다. 이중 고발ㆍ수사의뢰된 것은 2백3건으로 4백2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금품ㆍ향응 제공혐의로 고발ㆍ수사의뢰된 건수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인상과 유권자 50배 과태료 부과 등의 효과로 지난 총선의 4분의 1인 2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 전까지 합한 총 금품ㆍ향응제공 적발건수는 62.4%(3백69건) 늘어나 '클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단속강화로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종호ㆍ이관우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