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26
수정2006.04.02 02:28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적발건수가 총 5천938건으로 16대 총선 3천17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상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이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천206건은 경고.주의촉구.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58건(16대 총선 1천326건), 49.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963건(594건), 사이버 불법이용 278건(25건), 흑색비방49건(101건), 기타 1천690건(971건) 등이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278건)이 지난 16대 총선(25건)에 비해 11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가 정식으로 조치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한 경우도 1만2천44건에 달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식선거운동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212건으로 지난 16대의 1천377건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것은 203건으로 429건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금품.향응 제공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에선 선거운동기간에 212건이 발생, 40건이 고발되고 85건이 수사의뢰됐으나 이번 총선의 경우 모두 53건이 적발돼 이중 16건이 고발되고 12건이 수사의뢰 되는 등 4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으로 올리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