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15일 투표 마감으로 끝나지만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라는 제2의 전선에 맞닥드려 있다. 후보자들은 일단 선거운동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영수증을첨부해서 내달 15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음에도 후보들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 법정선거비용제한액(평균 1억7천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지출한 혐의나 수입.제출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또는 영수증을 비롯한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될 수도 있다. 종전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법이 대폭 강화돼 선거비용 관련 당선무효도 잇따를전망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선 모두 6명의 당선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하거나 지출내역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욱이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불법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을 경우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관련된 자금은불법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정 선거법에선 당초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게만 한정시켰던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 대상을 불법 의혹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자로 대폭 확대해, 선거이후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새 변수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엔신용카드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집행비율을 전체 선거비용의 10% 이하로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까지는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 각급 선관위에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거공영제 확대방침에 따라 이번부터 유효득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이, 10%이상~15% 미만 득표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되며 10% 미만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내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