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7대 총선 선거운동이 14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투표일인 15일 이뤄지는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해 엄중처리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당일의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정당및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보고 이에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일에는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정당.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행위, 선거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불가하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는 게시나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 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위법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각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진영이 자기측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유권자를 실어나르거나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등도 중점단속하고선거일 이후의 당선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