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6명,한나라당 12명,민주당 7명,자민련 3명,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13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30여명은 각 당이 당선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는 출마자들이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대상자로는 후보자 본인이 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우자 6명,선거사무장 1명 등이며 조치내역별로는 고발이 37건,수사의뢰가 16건이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유는 대부분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당선무효가 될 사유가 확실시되는 혐의들이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올들어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3천3백81건으로 이중 2백83건을 고발하고 1백97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천5백24건은 경고,1천3백35건은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42건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백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6백94건,민주당 4백25건,민주노동당 1백76건,자민련 76건,기타정당 및 무소속 1천1백32건 등이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오는 10월에 대규모 재선거가 예상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