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선거범죄신고자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및 금품.향응제공받은 유권자 50배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상당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대 총선 직후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달 31일까지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778건으로, 이중383건이 2003년 11월까지 발생했고, 작년 12월 71건, 올 1월 91건, 2월 154건 등으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매달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또 3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1일까지도 37건이 발생했으나 12일부터 31일까지는 42건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품.향응제공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번 총선의 경우 개정 선거법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309건으로 지난 16대 총선 때 1천530건의 2.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품.음식물.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816건으로 지난 16대 341건의 2.4배였으며,불법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도 2천389건으로 16대(917건)의 2.6배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