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정대리인단은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일부 채택할 가능성에 대비,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상의 `문제점' 등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헌재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2일 열린 2차 공개변론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과정, 국회의 탄핵안 의결절차, 소추위원측의 탄핵사유 추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강 의견서'를 작성해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대리인단은 회의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상이한 내용의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소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증거신청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임재경 선관위원, 탄핵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박관용 국회의장 등을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은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선거기간을 맞이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사전합의가 있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또 소추위원측에서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지휘감독 소홀도 해당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모 법학교수의 저서와제헌국회 속기록, 기타 외국문헌 등의 인용과정에서 드러난 `누락'이나 `오해' 등을지적하는 내용도 의견서 안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 등은 "3차 변론에서 헌재의 입장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별도의 증거조사 신청은 선거법 위반문제 등 쟁점이 가려진 뒤에야 가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대리인단은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