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2일부터 선거법 위반자의 위반 내역 및 조치에 대해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epol.go.kr)의 `후보자 정보공개'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시 실명을 공개키로 약속받은 것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내역과 함께 고발, 수사의뢰,경고, 주의 등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이에대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밝혔다. 총선 출마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내역이 실명으로 공개됨에 따라 후보자들에게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후보자들간에 이를 둘러싼 공방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1천175명 가운데 27명의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4명, 자민련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0명 등이다. 사유별로는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금품.향응제공이 19명이었으며 불법인쇄물배부 4건, 사조직 2건, 자료제출요구거부 1건, 민원상담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1명등이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후보자측은 모두 99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또는 주변인물이 고발된 후보자까지 다 합칠 경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34명, 민주당 17명, 자민련 5명, 민주노동당 4명,녹색사민당 1명, 무소속 18명 등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당선무효로 인한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총선 선거재판과 관련,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토록 각급 법원에 권고키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