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일 17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에 이어 2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조직 불법이용,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음성적.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해 1만3천여명 부정선거감시단원 중 8천명의 비밀단속요원을 적극 활용토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이 제출한 준법서약서를 근거로 부정선거감시단을 후보자의 사무실에 상주시키는 것은 물론 후보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토록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제공 장소로 활용되기 쉬운 음식점, 다방 등에도 감시단원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이어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일일 선거비용 공개여부를 매일 파악, 준법서약을 무시하고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 후보자에 대해선 선거비용 회계조작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지목,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의혹이 드러날 경우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선관위의 권한을 적극 활용, 철저히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비방이나 흑색선전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자료에 대해선 우선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고발.수사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2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될 경우 언론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해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일(2일)부터는 탄핵관련 집회와 함께 시민단체의 낙선 또는당선운동을 위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후보자나 운동원의 호별방문, 3인 이상 또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6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