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31일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과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7대 총선의 중립 관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대행은 이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사법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사면법 개정안 처리시 논의된 사면심의기구 구성에 대해 고 대행은 "사면권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앞당겨 마련하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특별사면을 할 계획은없지만 앞으로 특별사면이 있기 전 사면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50위인 한국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지수 순위를 20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부정부패사범 수사 강화, 여성.아동대상 범죄수사의 전문화,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도 주문했다. 고 대행은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한국 여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합동으로 우리 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늘어나는 국가 상대 소송과 행정소송에 대비해 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부처별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거나, 법무담당관실에 사법연수생 출신을 채용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