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1일 이번 총선에선 종전과 달리 후보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허용됨에따라 후보등록기간을 틈탄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후보등록기간인오늘(31일)과 내일(4월1일)엔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명함배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만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 이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돼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틀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이버부정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하는 행위 ▲일반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 ▲인터넷상에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단속키로 했다. 이어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핸드폰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포털사이트의 SMS(shortmessage service) 등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나 핸드폰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이후 지난 29일까지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단속건수는 총4천75건으로 이중 241건을 고발하고 144건은 수사의뢰했으며 1천581건은 경고, 2천90건은 주의, 19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적발건수는 2천257건이며 이중 20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29건을 수사의뢰했으며 경고 962건, 주의 947건, 이첩 16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정당별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열린우리당 637건, 한나라당 484건, 민주당 313건, 민주노동당 100건, 자민련 40건, 기타 정당및 무소속 683건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