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을 갖고 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일간의 선거전에 공식 돌입한다. 특히 이번 후보등록에서는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로 재산.병역.납세.전과 사실을 함께 등록토록 돼 있어 탄핵 단일이슈의 중앙당 공방으로 전개돼온 선거전이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을 둘러싼 지역구별 공방으로 전환되면서 `후보검증'이당락의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지역구.비례대표 공천자들에 대해 후보등록시 불성실, 누락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지침을 전달했으며, 각 후보도 주요 사실공개에 따른 상대 후보측의 예상공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후보 등록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하게 된다. 납세신고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뿐만아니라 체납실적도 신고해야 한다. 전과기록은 종전대로 금고형이상 신고해야 하며 허위학력 기재를 막기 위해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인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개 자체가 갖는 파괴력으로 인해 선거구별로후보자에 대한 인물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난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과 함께 선관위가 지역구 총선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29일 오후 3시 현재 1천412명이 등록해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정식 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7대 총선 경쟁률은 5대1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선거구가 채택된 이후 역대 경쟁률은 16대 총선 4.6대1, 15대 총선 5.5대1, 14대 총선 4.4대 1, 13대 총선 4.7대 1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