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말살하는 망동"이라며 "사법권위 및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만큼 재처리를 강구할 것이고 17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거부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 역시 모종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법안역시 재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