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역할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개각이나 중요한 인사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총리의 권한대행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고건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야당 등에서 '월권'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해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가 소추안을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명선거대책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낼 것라는 취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주무 부서로 재의 요구안을 준비 중이며 재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본다"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는 법무부의 의견이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 권한대행은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충분히 검토해 나의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