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노 대통령 권한정지 사태 발생과 관련,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해 주요 안보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NSC는 오후 권진호(權鎭鎬) NSC 사무처장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영배(安榮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NSC 상임위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가 국가의 안보상황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다져온 안보정책 추진체계 위에서 의연히 대처키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NSC는 이어 지난 1년동안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주요 안보현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NSC는 안보부처는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진호 보좌관 외에 정세현 통일, 반기문 외교통상 장관, 유보선국방부 차관, 고영구 국정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김종환 합참의장,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