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관권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노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민주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의에서 문제가 된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회견내용을직접 시청하고 각종 판례를 근거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 조항과 60조 `선거운동' 조항에 위배됐는 지 여부를 따진 뒤 이에따른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최근 전체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토론을 벌였으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아직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볼 지,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볼 지에대해선 의견이 대립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특정선거와 특정대상을 지칭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할 만한 소지가 있으나 발언의 상황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작년 12월30일 노 대통령이 16대 대선 1주년 행사인 `리멤버1219'에서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담(柳志潭)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