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선거'와 '규제 완화'가 골자인 선거법개정안이 2일 처리되면 17대 총선 선거운동도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할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한 뒤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자신의 성명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포함된 명함도 직접 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예비후보자들은 또 인터넷을 통한 e-메일 발송이 가능하고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 최대 2만부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16일에서 13일로 단축된 공식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방법도 달라진다. 그동안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는 금지된다. 후보자가 유권자가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연설은 가능하지만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동안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어깨띠는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투표소 출구조사 거리제한도 현행 300m밖에서 100m밖으로 대폭 축소된다. 후보자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후보자 등록시 최근 3년간 후보자의 소득세.제산세.종합토지세만 공개하던 것을 최근 5년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까지 공개토록 하고,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만 공개하던 것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병역이행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투표안내문 발송시 매세대에 송부한다.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돼 선거비용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1회 20만원 이상의 지출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사용이 의무화된다. 1회 20만원 미만은 현금 지출이 허용되지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선거비용 사용 및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그동안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당선무효가 됐으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당선이 무효화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돈쓰는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규제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도 강화된다. 금품.향응제공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됐던 선관위의 증거물품수거권과 동행 및 출석요구권이 모든 선거범죄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요구에 불응할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신설돼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잡을 경우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통신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