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게임의 룰'로 적용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우여곡절 끝에 2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를 초래하는 등 지연을 거듭하면서 마련된 이들법안은 일단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획기적인 안들을 대폭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혁안들이 `고비용 저효율'로 지탄받는 현실정치를 얼마나 고쳐나갈 수 있을 지는 정치권의 실천의 과제로 남게 된다. 선거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돈은 묶고 후보자의 손발과 입은 푸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진다.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의 채널로 악용됐던 기업의 정치자금제공이 전면 금지되고 고액정치자금 기부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정당법에선 `돈먹는 하마'로 지적돼온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출구를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때문엔 일부에선 이번 법 개정이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선거법 ▲선거구제 =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27석에서 242석으로 15석 늘린다. ▲1인2표제 도입 = 유권자가 투표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토록 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 제작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공영제 확대 =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된다. 단 거리연설은 가능하다. 정당행사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선거비용규제 강화 = 선거비용 제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수입.지출에 대해 언제든 조사가능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확인 등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해진다. 본인, 회계책임자, 가족 할 것없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또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규제실효성 제고 = 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발된 이의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를 막기위한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새로 생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을 환수조치할 수도 있다. 그외 제한적 궐석재판제도가 도입됐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도마련됐으며 그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후보자 신상공개 확대 =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병역,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다.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단 직계존속은 거부가 가능하다. ▲선거사무 개선 = 선거운동기간이 17일에서 14일로 축소됐고 학력허위기재를막기위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한.금지사항의 조정 =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모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는 금지되고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3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당법 ▲정당구조개혁 = 지구당이 폐지된다.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의 경우 5인 이내로 제한된다. 정책연구소 활동의 국가지원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정당 활성화 = 정당의 입.탈당 및 투표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정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적 당내경선 활성화 = 비당원의 당내경선 참여가 허용됐으며 경선탈락자의 본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당내 경선사무의 선관위 위탁관리도 가능해진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 여성추천이 의무화되며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투명화 = 정치자금 수입내역 및 기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그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공개한다. 수입.지출시 단일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정치인 본인 재산을 사용하는경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의사용을 의무화했다.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무정액영수증 의 경우 10만원이하의 후원금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치자금 조달 =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진다. 단 해당 공직선거 후보 미등록시는 비사용분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중앙당의 모금한도는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선거가 있는 해는 두배모금이 가능하다. 법인.단체는 일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한 개인의 후원회 납입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회 익명기부한도는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집회방식의 후원회는 금지하되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회 방식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경우 10만원 기부까지 세액공제, 그이상은 소득공제된다. ▲실효성 확보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1~3년까지에서 3~5년까지로 늘려 처벌을 강화한다. 위반시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궐석재판이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