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종(洪文鐘) 의원은 17일 "지난달 6일 국정원에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구두요청한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지난해 5월에는 한국일보 김모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도 구두로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실은 본 의원이 김 기자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이 차장의 통화내역 구두확인 조치는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을 했던 한 야당의원의 통화 상대자가 관련 기관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며 "현 정부가 기자들의 취재과정을 감찰하고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감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건(高 建) 총리는 "잘 모르겠다. 아는 바 없다"며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